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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고시(신림종합시장)
고시공고 구분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83호
공고일자
2024-08-01
마감일자
2024-08-30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연락처
02-879-5783
등록일
2024-08-01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상: 신림종합시장(신사동 505-1) 
 - 범위: 신사동 505-1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 신림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신림종합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고시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문 게시

4. 관련도서 열람방범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6. 시 행 일: 2024. 8. 2.(금) 오전 0시 부터

7. 문 의 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3)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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