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상: 신림종합시장(신사동 505-1) - 범위: 신사동 505-1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 신림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신림종합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고시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문 게시 4. 관련도서 열람방범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6. 시 행 일: 2024. 8. 2.(금) 오전 0시 부터 7. 문 의 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3)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