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따라 임금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4. 7. 23. ~ 7. 30.)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8.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8. 1. ~ 8. 6. (5일간) 2.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가. 명 칭: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나. 대 표 자: 이 대 옥 다. 교섭요구일: 2024. 7. 17. 라. 조합원 수: 167명 3.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관악구청 청소행정과(☎02-879-6211)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