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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9. 2.~9. 23. 2. 대상필지: 20필지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1부. 2. 2024. 7. 1.기준 지가열람부 1부. 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