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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하천부지 내「하천법」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 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4. 9. 5. ~ 2024. 9. 19.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