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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에 대하여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1차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2024년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1차 시정지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