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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내역 가. 서류명: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나. 세목: 재산세(주택) 다. 건수: 4건 라. 총 세액: 금1,354,000원 마. 공고기간: 2024. 9. 13. ~ 2024. 9. 27. 2. 공시송달 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