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건 명 :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나. 대 상 : 김*섭 외 335명 다. 위 반 사 항 :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의무 위반 라. 공시송달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 마. 공시송달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보, 구·동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