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실익 없는 압류 자동차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4년 지방세외수입 실익없는 압류 자동차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30.(1개월간) 3. 공고대상: 별첨 ※ 문의처 : 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 (☎02-879-5444) 2024. 10. 30. 관 악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