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제5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9조의3,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등 게시 □ 공고기간 : 2024.11.27.(수) ~ 2024.12.11.(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