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공고기간 : 2025.03.20. ~ 2025.04.03. - 공고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