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66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불복 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 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4. 18.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관악구청 청소행정과(☏02-879-6212)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