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655-7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1. 26. ~ 2023. 2. 9.)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신림동 655-7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24길 34, 1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신림동 655-78 외 52필지 (3) 구 역 면 적 : 7,748.0㎡ (4) 조 합 원 수 : 102명 (5) 사업시행자 :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노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