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소 : 만만어사 밀키트 신대방점 나. 공고 내역 : 붙임 공고안 참조 다. 공고 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라. 공고 기간 : 2023. 1. 26. ~ 2023. 2. 9. 붙임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