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연말정산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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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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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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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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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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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분) 사본 ☞세무서에서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분 사본을 제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및 월별 기납부명세서 포함)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제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또는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서식에 엑셀자료 참조)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환급계좌통장사본 등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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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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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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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신청방법: wetax 또는 팩스·우편 1. wetax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홈 로그인 - 경로 : 홈페이지 → 환급신청 → 연말정산환급신청 → 연말정산환급신청 - 신청정보입력, 하단에 환급관련 증빙서류 등록 ( ※ 파일확장자는 jpg 파일만 가능하며, 파일용량은 2MB보다 작아야 합니다.) 2. 팩스·우편 - 팩스: (02)879-7818(담당자 확인 후 팩스신청) - 우편: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 문의처: 지방소득세 1,2팀 각 동 담당자 1. 지방소득세1팀 (02)879-5511~5514 2. 지방소득세2팀 (02)879-5491~5494 |
담당연락처 |
02-879-5494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