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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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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연말정산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분) 사본
   ☞세무서에서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분 사본을 제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및 월별 기납부명세서 포함)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제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또는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서식에 엑셀자료 참조)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환급계좌통장사본 등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청방법: wetax 또는 팩스·우편  
   1. wetax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홈 로그인
      - 경로 : 홈페이지 → 환급신청 → 연말정산환급신청  → 연말정산환급신청
      - 신청정보입력, 하단에 환급관련 증빙서류 등록 ( ※ 파일확장자는 jpg 파일만 가능하며, 파일용량은 2MB보다 작아야 합니다.)
   2. 팩스·우편
      - 팩스: (02)879-7818(담당자 확인 후 팩스신청)
      - 우편: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 문의처: 지방소득세 1,2팀 각 동 담당자
     1. 지방소득세1팀 (02)879-5511~5514
     2. 지방소득세2팀 (02)879-5491~5494
담당연락처 02-879-5494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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