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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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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처리기간 약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신고서 검토(민원여권과) → 접수(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법원 신고서 송부
○  전국 시.군.구 민원실 접수 가능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 민원부서만 접수 (동주민센터불가)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딩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혼인신고서 1부
※ 성년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必
관련법제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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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5324,5325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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