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처리기간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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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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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하거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결정[재산취득세과] → 통지[재산취득세과] |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및 감면 가산세액 1)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구비서류 |
1.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호 별지 서식) 2. 증빙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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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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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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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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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