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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존무허가 건축물 명의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중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
처리절차 1) 관악구청 6층 주택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2) 명의변경 담당자 작성 서류 검토
3-1) 검토 중 보충할 점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3-2) 검토 결과 문제 없는 경우, 명의변경 처리 후 신고필증 및 확인원 발급(인지세 5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매매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매수인)
나. 매매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라.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1인 이상 공동소유시 소유자 전원 인감증명
마.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2. 증여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수증인(건물받는 사람))
나. 증여계약서(별지3호 서식, 작성 이후 관악구청 1층내 지적과 검인도장 필요)
다. 증여인 인감증명서(사용용도 기존무허가건축물 증여용 표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증여인,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3. 상속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상속인(건물받는 사람))
나.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라. 상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은 반드시 첨부)
   · 2008년 이후 사망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마.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상속포기 각서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4. 소송에 의한 확정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소송취득인(건물받는 사람))
나. 법원판결문
다. 판결송달증명(원본)
라. 판결확정증명(원본)
마. 현소유자 및 소송으로 취득인 주민등록등본

※ 명의변경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등 공적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매매나 증여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시는 인감증서상의 인감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345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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