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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또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 등
처리기간
수수료 6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또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 등
처리절차
처리요건 1. 본인출원
   - 신청자 신원확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발급
   1) 구비서류
       - 위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 인감위임장(법정서식) :  '서명 또는 인'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위임자의 자필로 기재
       - 출원인(대리인) 유효한 신분증 : 위임장에 지정된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아 발급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모두 작성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재외국민(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312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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