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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양수인 주소지)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인감날인 필, 수수료 3,000원 증지 첩부)
2. 위임장 및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양도·양수인 인감날인 필)
3. 양도인에 관한 서류
   3-1. 양도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3-2.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4. 양수인에 관한 서류
   4-1. 양도·양수계약서 원본(양도·양수인 인감날인 필)
   4-2.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4-3. 양수인 기본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4-4.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4-5. 적재물배상보험 증권 1부(이사화물의 경우만 제출)
5. 이사회 회의록 및 법인인감증명서(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약관(약관 내 운임·요금·수수료 요율 등 포함)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685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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