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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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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폐업 및 휴업: 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증
2. 업무재개: 첨부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12,879-7213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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