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 · 변경 통보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처리절차 |
통보서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songsforu@ga.go.kr) 제출 - 접수- 처리 |
처리요건 |
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
구비서류 |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 · 변경 통보서 나.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20대 이상) 및 안전관리자(20대 미만) 교육 교육수료증 |
관련법제도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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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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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민원서식 상단 통보인이란,
「주차장법」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
담당연락처 |
02-879-6954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