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모집인원 | 인원제한없음 |
---|---|
접수인원 | 0 명 |
담당부서 | 보건지소 |
접수방법 | 온라인 선착순 |
접수기간 | 2021-04-05 ~ 2021-04-16 |
전화문의 | 02-879-7405 |
「2021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 대 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60개월 미만 영유아(16.07.01이후 출생) 또는 임신부, 출산수유부(모유수유 중인 21.01.01 이후 출산부)
②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참여자 소득기준 65%)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식이불균형 중 1가지 이상) 보유
④ 관악구 내 거주
* 일시 및 방법 : 4/19(월) ~ 5/7(금) 전화접수(☎02-879-7405~6,12)
★사전신청 > 4/5(월) ~ 4/16(금)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관악구청 홈페이지 > 참여/예약 > 참여신청 > 행정접수)
* 심사방법 : 인터넷/전화접수 후 보건지소 방문하여 자격평가 진행(방문 전 예약 필수)
* 사업내용 : 연령 및 수유 종류별로 영양균형 잡힌 식품패키지를 월 1~2회 배송, 주기적인 개별 영양상담 진행
★ 영유아·임산부 관련 영양교육 월 1회 필수 참석(불참 시 대상자격 유지 불가)★
* 문의 : 관악구 보건지소 영양플러스(☎879-7405~6,12)
★ 소득기준 안내
(신규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재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6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 접수 전 준비 항목
① 가구 내 소득 발생자의 건강보험 종류 알기
② 최근 1달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 알기
*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소득 발생자)가 다수일 경우, 가구 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전부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건강보험료 종류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