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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처리기간 6개월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업시행자는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규정에 적합한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게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통보하고,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신청서 제출
처리절차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접수 → SH공사에 신청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무주택(철거되는 건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서약서 1부
관련법제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9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343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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