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227호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공고
관내 노상 및 자전거보관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동 보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7. 9. 7 ~ 2017. 9. 21(14일)
2. 방 치 장 소 :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노상
3. 이동보관일시 : 2017. 7. 1. ~ 7. 31.
4. 이동보관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3-158 자전거수리센터 인근 보관창고
5. 처리대상 자전거 : 따로붙임의 방치자전거 목록 (57대)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 02)879-6909]
7.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제4항에 의거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