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안전/교통


안전교통소식_상세보기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23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227호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공고

 

관내 노상 및 자전거보관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동 보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7. 9. 7 ~ 2017. 9. 21(14일)

2. 방 치 장 소 :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노상

3. 이동보관일시 : 2017. 7. 1. ~ 7. 31.

4. 이동보관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3-158 자전거수리센터 인근 보관창고

5. 처리대상 자전거 : 따로붙임의 방치자전거 목록 (57대)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 02)879-6909]

7.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제4항에 의거 보관중인 자전거를 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됩니다.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