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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전화번호
02-879-6694
작성일
2026.02.25
최종 수정일
2026.02.25
조회수
3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2026-134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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