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6. 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가정, 학교, 소규모 사업장 등의 소량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운영 기간: '26. 2월 ~ 12월
○이용 방법: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붙임문서 참조)
○이용 금액
방문수거비 | 처 리 비 | ||
|---|---|---|---|
방문 수거 | 20,000원/회 | 10kg 이하 | 7,000원 |
직접 운반 | - | 10kg 초과 | 700원/kg |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31-790-286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