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안내 ]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중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을 시 ‘수급내용 변동없음’을 신고한 경우 ’26년 1~3월분 중 아동수당 미지급분을 ‘26년 4월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첨부문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
※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17. 1월생 ~ ’18.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 신규 신청 필요(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수당 직권 처리 안내 관련 문자메세지에는 접속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싱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선 전화량 폭주로 빠른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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