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매점매석 행위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6. 3. 13.(금) ~ 5. 12.(화)
□ 센터위치: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사무실
□ 신고방법: 전화(☎02-879-6281) 또는 120다산콜센터, 온라인(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 신고품목: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