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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소매인 지정 신청 및 준수사항 안내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화번호
02-879-5793
작성일
2026.03.23
최종 수정일
조회수
55

1. 항상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 및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 개정(2025. 12. 23.)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포함하는 뜻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중인 업소는 2026년 4월 23일(목)까지 배사업법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계속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3. 또한,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소 보호를 위해 거리제한 요건에 한하여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 적용되므로붙임 신청서 및 주의사항을 확인 후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완료하여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93, 배소영)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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