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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전화번호
02-879-6275
작성일
2026.03.23
최종 수정일
2026.03.23
조회수
95

서울시에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주택

철거·처리

동(棟)당 전액 지원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백만원 한도내 지원

비주택

철거·처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최대 540만원 한도내 지원

주택 지붕개량

동(棟)당 1천만원 이내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는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 선정 순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안내문 참고)


□ 신청기한: 2026. 4. 24.(금)까지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붙임) 작성 후 관악구 녹색환경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jhyeon686@ga.go.kr

  - 방문우편 제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

□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신청자→자치구): ~'26.4.24.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서울시): '26.5.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사 발주 및 계약(서울시): '26.5.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사 추진(서울시, 자치구): '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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