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금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히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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