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관악구청장 1. 피상속인: 김진환(1970.08.15. 남) 2024. 03.27. 사망 2. 등록기준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번지의 8 3. 최후주소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656 실로암효명의집 4. 청구인: 관악구청장 5. 공고기간: 2024.5.27. ~ 2024.8.27. (3개월) 6. 신고처: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02-879-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