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