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관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 및 건설사업"이 완료(준공인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아래 내역과 같이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시행 내역: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8. 23. ~ 8. 30.(7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전토지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