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일자: 2024. 10. 2. 2. 정정사유: 오기(산정대지 면적) 3. 공시내용: 2020. 1. 1.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4. 공시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5. 대상주택: 2호 6. 열람방법: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7.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 10. 2. ~11. 1. 나. 장 소: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다. 처 리: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