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위반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수취인없음ㆍ이사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