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사업소별 급여액 집계표 및 명세서 [주민세 종업원분]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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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사무내용 |
◎ 과 세 대 상 : ①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8,000만 원 초과 사업장 (2025년 1월 부터 적용) ②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5,000만 원 초과 사업장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면세점 초과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 성실신고 납부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집계표 및 명세서 제출 → 접수 |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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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2.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액 집계표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명세서 |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의7 , 동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의4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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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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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1.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을 사업장별로 파악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를 발췌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3. 총 지급액의 12개월 합계액은 법인에서 국세청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세 지급조서 집계표상 근로소득계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은 제외) |
| 담당연락처 |
02-879-5484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