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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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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업소별 급여액 집계표 및 명세서 [주민세 종업원분]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과 세 대 상 : ①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8,000만 원 초과 사업장 (2025년 1월 부터 적용)      
                     ②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5,000만 원 초과 사업장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면세점 초과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 성실신고 납부 바랍니다.
처리절차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집계표 및 명세서 제출 → 접수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2.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액 집계표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명세서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의7 , 동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의4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을 사업장별로 파악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를 발췌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3. 총 지급액의 12개월 합계액은 법인에서 국세청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세 지급조서 집계표상 근로소득계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은 제외)
담당연락처 02-879-5484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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