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모집 안내
○ 모집유형 :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① 희망저축계좌 Ⅰ
- 모집기간 : 2023. 2. 1.(수) ~ 2. 13.(월)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지원기간 : 3년
-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원금 : 30만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 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3년 적립(평균) /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희망저축계좌 Ⅱ
- 모집기간 : 2023. 2. 1.(수) ~ 2. 22.(수)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지원기간 : 3년
-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원금 : 10만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3년 적립(평균) / 10만원 저축시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심사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첨부파일 : 2023년 희망저축계좌 1, 2 사업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