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스티커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
■연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 사용가능 매장: 전통시장, 미용실, 안경원, 식당, 카페, 약국, 의원, 등
- 사용제한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 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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