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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스티커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화번호
02-879-5743
작성일
2026.04.24
최종 수정일
2026.04.24
조회수
274

<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스티커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스티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

  • 연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 사용가능 매장: 전통시장, 미용실, 안경원, 식당, 카페, 약국, 의원, 등

      - 사용제한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 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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