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 피해 예방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 완료
관악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부업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체 2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는 신규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를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했다.
점검 방식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서울시와 관악구의 합동 조사와 더불어 구 자체적으로 고정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이자율, 변제방법, 조기상환 조건, 자필 기재 등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의 게시 여부, 변경 등록 의무 위반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해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부업 의무 사항 이행이 다소 미비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명령하는 등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구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조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성 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인신매매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최고 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1600-0700, 대부업 4번), 금감원 전화상담실(☎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상담은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며, “금융 취약계층인 대부 이용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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