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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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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잡지 외 정기간행물(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서
2.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통 (법인,단체의 경우)
3.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시)
6.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잡지는 이 서식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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