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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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잡지 외 정기간행물(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교부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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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2.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통 (법인,단체의 경우) 3.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시) 6.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관련법제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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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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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잡지는 이 서식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담당연락처 |
02-879-5613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