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할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자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건강진단결과서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58 담당부서 위생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