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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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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등록: 14일
수수료 등록: 100,000 원 면허세 67,500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접수(지역상권활성화과)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 등록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등록신청】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793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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