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견제출서 양식 |
|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이내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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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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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사전고지서 상 기재된 자진납부기간에 신청 가능 합니다. 접수방법은 이메일(kty002@ga.go.kr), 팩스(02-879-7904) ,방문(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의견제출 검토 후 답변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의견진제출서 접수 -> 부서 내 의견제출서 검토 -> 검토결과 이메일, 메시지, 우편 등 통보 |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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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의견제출서 및 증빙서류 |
| 관련법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주차방해 행위의 기준) 및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관련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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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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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증빙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의견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예: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공사계약서 등)는 귀하의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도 모든 사안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 범죄 예방·진압 또는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2. 이사·공사·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였고, 그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는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진단서, 응급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화재·수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구난 또는 복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설명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담당연락처 |
02-879-602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