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9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고내용
- 대상지역: 신림동 661-2 일대
- 면 적: 17,972.3㎡
- 지정기간: 2026. 6. 30.~2031. 6. 29.
- 허가대상: 지목 '도로' 한정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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