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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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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납세고지서 고지[재산취득세과]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의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나. 분납대상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다.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재산세의 납기
     1) 매년 7/16 ~ 7/31(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 매년 9/16 ~ 9/30(주택의 1/2, 토지)
  라. 분납기간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구비서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1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8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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