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의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나. 분납대상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다.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재산세의 납기 1) 매년 7/16 ~ 7/31(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 매년 9/16 ~ 9/30(주택의 1/2, 토지) 라. 분납기간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