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제 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으니 대기배출원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5년 기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2. 제출기한: 2026. 9. 4.(금) 까지
3. 작성방법: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조사표 서식은 붙임 서식 활용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우편 발송 예정
4. 제출방법: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SE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내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5.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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