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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전화번호
02-879-6127
작성일
2026.07.09
최종 수정일
2026.07.10
조회수
184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신청 안내>

관악구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붙임1.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관악구 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거주 사회안전약자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2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임차주택·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 5천만원 이하

        전세환산가액보증금 + (월세액 x 100)

          (예시전세 1월세 40만원인 경우: 1 + (40 x 100) = 1 4천만원


   (자가주택주택 가액 2 5천만원 이하

        자가주택 가액 기준공동주택공시가격 x 140%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지원물품: ()문열림 감지장치창문잠금장치현관문안전장치

       스마트폰인터넷 및 Wi-Fi 공유기 보유 필수(미보유시 신청 불가)


  제출서류

   - (필 수)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임차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주택등기부등본


  지원방법택배 배송(자가 설치)


  신청기간: 2026. 7. 9.() ~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안심장비 지원사업(1인가구 안심장비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등)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위 일정은 공휴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서명한 후,

                  관련 서류(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와 함께 제출


  제출방법이메일우편방문접수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

                     이메일 제목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우편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 안심장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주소: (08832)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3층 성평등가족과


   방문: 관악구청 3층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팀

                   방문접수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결과안내개별문자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내문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

붙임2. (신청서식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신청서 서식 각 1(한글파일, pdf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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