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신청 안내>
관악구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붙임1.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악구 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 거주 사회안전약자※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임차주택)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전세환산가액: 보증금 + (월세액 x 100)
(예시) 전세 1억, 월세 40만원인 경우: 1억 + (40만 x 100) = 1억 4천만원
○ (자가주택) 주택 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자가주택 가액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x 140%
※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단,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 지원물품: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안전장치
※ 스마트폰, 인터넷 및 Wi-Fi 공유기 보유 필수(미보유시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필 수) ① 신청서(2장)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③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주택: 등기부등본
□ 지원방법: 택배 배송(자가 설치)
□ 신청기간: 2026. 7. 9.(목) ~ ※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안심장비 지원사업(1인가구 안심장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등)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위 일정은 공휴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서명한 후,
관련 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 우편: 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 안심장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08832)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3층 성평등가족과
○ 방문: 관악구청 3층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팀
※ 방문접수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 결과안내: 개별문자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내문)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붙임2. (신청서식)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신청서 서식 각 1부(한글파일, pdf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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