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탈플라스틱 및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시행('26. 12. 31.)전까지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리필 판매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
<시범운영 방안>
□ 참여대상: 세탁세제 등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중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를 리필 판매하려는 매장
□ 대상품목: 위생용품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 운영기간: 2026. 12. 30.(수) 까지
□ 운영방법: 붙임 1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표시기준 등은 입법, 행정예고(안) 적용
□ 신청기간: 2026. 8. 28.(금) 까지
□ 신청방법: 붙임 2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csp0401@g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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