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대상인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가.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00개소
- 유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시설, 작은도서관,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그 외 문화·체육시설 등
나. 모집기간(추가): 공고일 ~ 2026.8.28.(금)
다. 대상조건
①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닐 것
② 연면적이 500㎡ 미만일 것
③ 착공일 2009년 1월 1일 이전일 것
④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일 것
라. 신청방법: 녹색환경과 문의(☎02-879-6275)
※ 대상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석면조사 의무 대상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 현재 무료 석면조사는 향후 석면조사 의무대상시설 포함 시 결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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